서민지원 대환대출 바꿔드림론

시중에는 금리 연2% 내외로 산정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부터 금리 연20% 이상 산정되는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많은 대출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기 보단 일단은 저금리 상품을 찾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듯이 저금리 상품은 신청자의 신용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연소득도 높아야 합니다. 신용도가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눈을 낮추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높은 금리의 대출만 있을 뿐입니다. 고금리 대출은 원금에 대한 부담은 물론 이자상환이 더욱 힘든것이 사실 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꿔드림론 입니다. 바꿔드림론이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우선상환을 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정리하자면 고금리의 대출을 중저금리의 상품으로 변환하는 대환대출, 즉 금리 변경 금융활동입니다.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보통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계층은 서민층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 보증지원 상품이지만 본인이 서민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격요건에 충족을 해야만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등급 유무 차이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사이인 사람은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만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연 소득이 최대 4,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상 기본 조건이였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상품의 종류와 성실상환 여부 등을 추가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20% 이상되는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며 신청자(타 고금리 대출 채무자)는 6개월 이상 연체기록 없이 성실히 상환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할부금융, 보증채무, 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기에서 제외되니 이 점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상환기간은 ‘신용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니 미리 파악해 두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용자격 조건에 해당되었으며 이제 아래로 이용자격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제외되는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직자,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취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상환을 연체중인 사람, 타 금융채무 불이행자 역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현재 취급중인 고금리 상품에 대한 상환은 성실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연체이력이 있다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증심사 결과로 취급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제외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이 대출의 보증금액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의 원금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입니다.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대출금리는 연 6.5% ~ 10.5% 정도인데요, 이는 고정금리인 은행의 대출이율 연 4.0%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인 2.5% ~ 6.5%를 합산한 값 입니다.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 관리 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및 지사로 방문 혹은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시중은행에서 바꿔드림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입니다. 각 기관마다 약간씩 이용조건 및 대출한도, 금리, 승인율, 심사기간 등이 상이하니 한 곳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 보다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 모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방문상담/방문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겁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유선상으로 문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센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바꿔드림론 신청 시 신청서류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는 반면 관련기관으로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있으니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신분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타 고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장인가 사업자인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직장인의 경우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로는 4대보험가입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발급 재직확인 서류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갑종근로소득 소득원천징수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 입금통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입금 통장,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과 최근 3개월 급여입금 통장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소득증빙 서류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 증명원,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통장, 자유직업 소득자원천징수부와 급여통장, 소득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부와 급여통장 등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본인의 재직 또는 사업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는 위의 사업자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어 지점 및 지사 방문을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중 16개의 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마다 자체심사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각 기관마다 자체심사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정되는 한도금액/금리/승인율 등에 차이가 있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승인기간 단축 및 금리의 우대 혜택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위주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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