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비싼 보증금,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거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과정과 절차는 꽤 복잡하지만 혜택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

무주택조건을 충족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청약신청 당해연도 대학 재학중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한 뒤 2년 이내의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취준생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추가로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대상자는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자

2순위 대상자

  •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총 자산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대상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총 자산이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에 따라, 단독거주 또는 셰어형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따른 금리

  • 3천만원 이하 : 1순위 연 1%, 2순위 연 1%, 3순위 연 2%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1순위 연 1.5%, 2순위 연 1.5%, 3순위 연 2.5%
  • 5천만원 초과 : 1순위 연 2%, 2순위 연 2%, 3순위 연 3%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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